Q. 알바하는곳(A)에서 1년 2개월 정도 일하고있고 4대보험 되는곳인데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2대보험으로 바꼈어 다른곳(B)에서 일을 또 했었는데 거기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이 들어갔더라구 그런데 그걸 (A)사장님은 조회할수가 없고 따로 연락 가는것도 없어서 모르신 상태라 4대보험 관련된돈은 매달 월급에서 계속 나가고있었어 1월25일(A입사) 부터 4대보험 된 채로 일을 하다가 9월14일(B일 시작) 에 B로 고용,산재보험이 빠지면서 A는 2대보험이 된거야 그뒤로 B는 퇴사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얘기 해놓은 상태이고 A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조회해보고 상실신고 된 날짜 바로 다음날로 다시 가입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일한기간으로만 따지면 1년이지났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4대보험 가입된상태로 일한 날짜만 포함될까..??
4대보험 가입 안 되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만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