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A지역에 주소 올라가 있는데(엄마가 세대주로 되어있어) 내가 엄마랑 연끊어서 연락도 아예 안하고 지금 B지역 친구 집(월세)에 같이 살고 있어.
친구 집은 친구만 주소 이전 되어있고, 내가 친구집으로 주소 이전은 못하는 상황이야(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나봐) 요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걸어서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를 알려주라는데 혹시 전화하면 그냥 A주소에 산다고 얘기하면 끝인거야? 아니면 공무원분이 다른것도 막 물어봐?
이것때문에 엄마한테 연락하기가 싫어서 ㅠㅠ
혹시 공무원 자기 있으면 알려줄 수 있을까?
웅 A주소로 말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