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이런거 잘 아는 자기 있어?
내가 친구랑 교환일기를 쓰거든. 그래서 그 친구 집 우편함에 일기장을 넣어놔.
토요일 오후 9시 55분에 넣었고, 친구는 이틀뒤인 오늘(월요일) 오후 1시 50분쯤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갔어. 근데 우편함에 일기장이 없더래.
서로 우울한 얘기나 심지어 가정사까지, 이런일 저런일 다 써놓는 일기장이라 ‘새로 또 사면 되지~’라는 생각이 안들어.
관리실에 알렸더니, 일기장이라고 하기에는 뭐해서 그냥 공책이라고만 하니까 심드렁하시고,
영상을 차라리 우리한테 넘기거나 했으면 금방 찾아서 색출 할 수 있을텐데 ㅠㅠ 그럴수도 없고
이럴때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거 맞아?
응 개인 소유물이 도난 당한 거니까 신고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