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 잘 아는 자기들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 다니고 있고 수습 한달 끝나고 이제 2개월차야
개인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대표가 수습 한달 끝나서 계약기간 1년 다 등록해서 퇴사 못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그러네..
전 직장은 5인 이상이긴 했지만 이런거 관련없이 최소 한달 전에 말해주면 상관없었거든
지금 직장을 다닐 여건이 안되는데 강제로 1년동안 발 묶이게 생겼는데
혹시 이런쪽으로 잘 아는 자기 있을까?ㅜㅜ
너무 답답해서 여기라도 올려봐...
엥 그런 게 어디있어 ㅋㅋㅋㅋ 5인 미만이면 더 그런 거 없어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돼
그치?ㅜㅜ혹시몰라서..고마워😘
퇴사는 무슨 사업장이건 묶어놓을 수 있는 법 없어~ 계약서에 특약달아놨나? 계약서 함 확인해봐. 근데 적어놨어도 효력은 없을거야.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봐. 되게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겁내지말고 연락해보고, 사장한테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그런규정없댄다해봐. 그럼 깔끔하게 ㅃㅃ해줄거야. (나는 5인미만 사업장운영 중이고, 업주가 막무가내로 나올때는 노동부에 연락넣는게 제일 효과좋아)
계약서에 그런거 따로 없어서 계약기간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나 했어ㅠ노동부 전화해봐야겠다 알려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일까…? 나도 그런 말 처음들어봐 ! 그냥 쓰니 겁줘서 잡아둘려는거 같은데 그냥 기간내에 퇴사의사 정확히 알리고 퇴사행 !
나를 응애로 아나봐...다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