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내가 30대라 이 게시판에 썼는데
내가 전세계약이 5월 6일에 만료라 다음주 수요일이 계약만료 2개월 전이거든? 근데 허그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 관련해서 계속 계약종료 원하면 임대인한테 문자 보내라고 카톡이 오는데 난 묵시적 연장써서 2년 더 살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3월 6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하면 되는 걸까? 찾아보니까 금액변동 없으면 전세계약서는 따로 안 써도 된다는데 그러면 내가 3월 6일 이후로는 그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절차만 밟으면 되는걸까? 미리 댓글 고마워ㅜㅜ
이전에 갱신한 적 없는거지? 수요일까지 임대인이 자기한테 갱신 안하겠다거나 계약조건 변경해서 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또는 자기가 수요일까지 암말 안하면, 원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되는거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1. 임대차계약과 보증보험은 별개 (임대차 묵시적 갱신되더라도 보증보험 계약기간 만료되면 재가입/갱신해야) 2. 갱신 이후 혹시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거절됨
와 1, 2번 내가 딱 궁금했던 대목이었는데 자기 진짜 센스 채고&법잘알이다 넘 고마워 자기야! 응 나도 불안해서 걍 담주 월요일에 임대인한테 연락해보게. 그리고 전세금 올릴거면 걍 본가 들어간다고 말하려고. 어차피 본가도 같은 서울이라...
에궁 원하는 방향으로 됐음 좋겠네ㅠ 혹시모르니 보증공사에 문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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