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정도의 기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마음”으로 쳐 그래서 남친이 나 “몰래” 내가 거슬려했던 여사친이랑 “단둘이”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노래방 가고, 피씨방 갔던 걸 걸렸는데 해명하길.. “이성적인 호감”은 없고 인간적인 호감만 있는 거래서 글쿠나 ㅋㅋ 하고 넘겼업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바람이라는데... 나는 당사자가 그런 마음 아니라니까 하고 넘기는거지
헐 완전 남친 믿어주는구나..난 괘씸하고 자꾸 생각날 것 같아ㅜㅜ 그러진 않아?
한 이틀 정도 괘씸했던 것 같아 ㅋㅋㅋㅋㅋ 근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더라 나는!! 흔한 레파토리처럼 내가 싫어하는 여사친이라 더 말하기 싫었다는데 우짜겠어.. 걍 그 여사친 딱히 안 싫어하니까 담부턴 말하라 했지 ㅋ큐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