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은 사회구조의 유지와 체제의 공고화,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도 향성에 기여하지만, 구체적 타당성 및 개별 사안에서의 합리성과 이익형량을 통해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법은 현실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늘 현실보다 느리게 바뀌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만을 기계적으로 중시하는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을 잃고 오히려 현실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한다고 봐.
고마워 자기야 미쳤다ㅠㅠ!!!!!!!!!!💚
*신뢰도 향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상충될 때의 가치판단의 우열은 언제나 핫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 81035 판결).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고,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둘 중 하나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위 판례는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됐던 사안인데(임대차계약상 임차인), 구체적 타당성은 법해석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해서 그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