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기들아 혹시 가게 망해서 다른사람한테 넘기는 이유로 담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얘기를 듣고 해고수당 달라고 했을 때 그럼 한 달 더 일 하라고 하면 수당 못 받아..?
한달전에 해고해야해서 한달 일하거나 돈주고 그냥 자르거나 둘중하나아냐? 그럼 못받을걸
아 10일까지만 나오라고 하고 11일부터 새로운 사장 나온다는데 해고 공지 단톡에 올릴 때 10월 채우고 싶은 사람은 갠톡 달라고 하더라고 애초에 10월까지 새로운 사장이 체계를 어떻게 할 줄 알고 톡 달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톡 해보니까 뭐 최대한 맞춰준다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다른 얘긴데 4대보험 됐었으면 쉬는동안 받는 거 받을 수 있지 않아?
그냥 3.3만 뗏다..
응 한달 전에 예고한 거니까 수당은 못받아ㅠ 대신 4대보험 가입해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해달라 해
하 그냥 카페 알바라 3.3만 떼고 4대는 안 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