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잘리면 부당해고는 아닌겅가여..
원레 카페에서 6개월정도 일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사장님이 바뀐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이 안적혀있었긴 한데ㅜ
그렇게 카페사장님이 바뀌고 만약에 이제는 내가하던 시간에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하거나(시간변경하거나 자기가 그 시간때실함)
못한다고 짤리게되면..이건 정당한건가요ㅜ
그 6갤 일하기로 한거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음 잇나여?
놉..
전 사장님과의 구두약속이지 계약서가 없으면 효력은 없고요 해고 통지 최소 한 달 전에 받지 않으면 그건 불법임
😭😭
한달전에 얘기해주면 상관없는 상황인거같은데
ㅇ ㅏ..
이래서 계약할때 시간 장소 언제까지 할것인지 등등 정확하게 써놔야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고 근로자 인권을 지킬 수 있어 음 만약 갑자기 안나와도 된다는 식이면 노무사에 상담으로 물어보는게 제일이야
그리쿠나ㅠ
인터넷 보면 노무사 인터넷 상담 있어 무료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거야
글쿠나 거마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