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범죄 저지르고 다녀도 아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집 밖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집 안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64FFD5DC78A6928E064B49691C6967B
남편은 아내와 아이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생활비 등의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