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 메가커피에서 알바 시작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대...
3달 일하는데 수습기간 1달이라고 하고 그 한달은 원래 시급의 90%만 준다는데 원래 시급이 최저시급이라 1달동안은 최저시급도 못받는거임... 이게 맞는걸까?
수습시급이 계약서상 근무월수가 몇개월이상일때만 적용 가능할텐데 한번 찾아봐
그냥 똑바로 원하는거 다 말하는게 맞을까? 나 이미 1시간 반 근무했고 내일 아침부터 근무야...
웅 이거 초장부터 말해야돼 자기 권리잖아 만약 못하겠다하면 그만두고 노동청에 일한만큼 100% 시급 받아야겠다고 신고하면돼 쫄지마 걔네가 불법저지르는거니까
알겠어 내일 꼭 말할게! 알바해보는게 처음이라 확신이 안섰는데 고마워!!
미친 개소리하고 자빠졌니 그냥 다니지마 사장새끼 대가리가 나쁜가보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지만 손해고 최저시급 안 줘서 신고당하면 벌금 무는데 ㅂㅅ짓하네
정확히는 면접도 매니저가 봤고 저 내용들도 다 매니저가 말한거긴해... 내가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서 배워야할것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좋을까?ㅠㅠ
이런 거 보통 신고하거나 튀거나 둘 중 하나던데